우리가 살면서 아파트 매매 또는 전세, 월세를 계약할때는 보통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서 하는데요. 이럴때 중개보수 수수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보통은 알아서 해주는데 10억 정도하는 아파트 매매시 중개보수가 무시못할 금액입니다. 그러도보니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꺼라 생각되는데요.

 

주택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제외)

 

매매거래시에는 총 5가지 금액대로 나뉘는데요. 5천만원 미만, 5천~2억, 2억~6억, 6억~9억, 9억 이상입니다. 위 표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경북, 대구, 대전 기준이면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월세 등의 거래는 매매에 비해 중개보수가 저렴한 편입니다. 금액에 따라 5구간으로 위와 같이 나눠집니다. 3억짜리 아파트 전세에 들어가게 되면 3억원 x 0.4% = 120만원이 나옵니다. 월세일 경우 보증금에 월임대료 x 100입니다.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되는 시기는 특별한 명시가 없는 이상 거래대금을 완금할때 지불합니다.

 

참고로 분양권 같은 경우 중개보수를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게요. 거래전까지 납입한 금액 + 프리미엄 x 상한요율로 계산해서 협의 합니다. 분양권 4억원이고 내가 납입한 금액이 약 2억이고 프리미엄이 3천만원 중개보수는 분양권 4억 x 0.4% = 160만원 이렇게 계산하면 안되고 2.3억 x 0.4% = 92만원입니다. 이내에서 협의를 하면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빠르게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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